은 데 비해, 이씨에게 해고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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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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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운전기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데 비해, 이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봤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인 승차요금의 횡령은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엄격하게 봤는데, 성범죄 피고인들에게는 이와 다르게 폭넓은 아량을.


피해자들의 지인들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게됐어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권고사직 처분이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기발령을 거부하고 출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업장 운영을 방해한 점도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징계해고는사회통념상 타당하며 징계 양정이나 절차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위원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가 낸 해고 무효 소송 2심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춘원/공무원노조 전북본부장]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다는 사유를 대며 해고무효 판결을 뒤집어, 한 노동자의 생명줄을 가차 없이 끊어버린.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800원을 착복하고도 반성한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동료 B씨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에 A씨는 잠시 안도했을지 모른다.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이 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은 이 씨에게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건 과한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2심에서 판단은 뒤집어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횡령액수가 소액이라도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며 "기본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13년 진주∼전주 노선을 운행하던 버스 기사 A씨는 현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해 3천원을 횡령한 문제로 해고됐으나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해고는 과하다.


회사는 그를 복직시키라"고 판결했다.


이와 엇갈린 함 후보자의 '2천400원 해고 정당' 판결이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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