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2월 '판매장려금과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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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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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통3사는 2014년 12월 '판매장려금과도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단통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상황반은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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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은 매일 상황반에 모여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판매장려금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동통신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판매장려금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자, 자율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통 3사 담당자들은 매일 '서초동 상황반'에서 만나 번호이동 현황과판매장려금수준을 공유하며, 특정.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 이동 상황,판매 장려금수준 등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 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번호 이동 조절 수단은판매 장려금이었습니다.


판매 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사진=뉴시스 이동통신 3사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해판매장려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특정 통신사로 몰리지 않도록 담합하다 적발돼 1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 ~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단통법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권한을 위임해 상황반에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판매장려금은 30만원 상한을 뒀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KAIT와 상황반에서 논의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지원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하며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통신사가 번호이동 건수가 많아지면, 스스로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다른 통신사들이 함께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인 만큼 서로.


이들은 한 사무실에서 매일 번호이동 순증감을 모니터링하며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현상 유지에 주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여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7년간판매장려금조정을 통해 번호이동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천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 2014년판매장려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상황반)을 운영했지만 그 과정에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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