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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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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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에서방송법개정안 재의의 건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12명, 반대 81명, 무효.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결합해 통합 징수하는방송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21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방송법일부개정안을 제외한.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통과를 듣고 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 무기명 투표 개표가 끝난 뒤방송법가결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부결을 알리고 있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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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의요구 안건 중방송법일부개정안을 제외한 7개 재표결 법안은 모두 부결됐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내란특검법 등 8가지 법안 중 7건이 17일 무더기 부결됐다.


방송법개정안만 유일하게 가결됐다.


재의요구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되고, 부결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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