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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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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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 혼인무효 또는 취소소송 말고도 상속인들이 고려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홍수현 : 기여분결정 및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상속인은 상대방과 7남매입니다.


상속인들은 상대방의 지분을 3, 7남매의지분을 각 2로.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된다.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세액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물론 부득이한 소의 제기나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만 몇 년씩 걸릴지도 모르는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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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아들인 C씨에게 무상 양도했습니다.


그 후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상속재산에 관한상속재산분할심판을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파트를 C씨의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C씨가 D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


하는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 자체 특히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판사, 변호사가.


법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고,상속재산분할및 유류분재판실무편람, 주석 민법(친족상속편.


주장하며 서로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싸우는 경우 누가 누구를 상대로 법원에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까?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청구할 수 있지만 그 청구인과 상대방에 상속인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가사 분쟁과상속·유언 등상속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상장기업 오너 일가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상속재산분할심판, 성년후견 등상속송무·자문을 수행해왔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 허시원 변호사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의한상속재산분할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제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상속재산분할심판을청구해야 한다"며 "만약 미리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분배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분할협의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상속재산분할심판을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통해상속재산을분할하게 된다.


이때 법원은 통상 남겨진상속재산과 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재산을 합산한 다음 법정.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경미:상속재산분배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 중에 미리재산을 받아 간 사람이 혹시 있다면 아버지의 사망 당시 남겨진재산에서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재직 시절 다수의 이혼 재판과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였고,상속재산분할및 유류분재판실무편람, 주석 민법(친족상속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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