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위원제언을 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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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8 21:03본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공익위원제언을 8일 발표했다.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공익위원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가운데)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
법정 정년 60세 기준은 그대로 두되, 2033년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지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앵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공익위원제언을 발표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인데.
[앵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 문제를 1년 가까이 논의한 결과를공익위원제언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 근로자까지 고용 의무를 지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본래 취지인 노사정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경사노위는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
경사노위는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공익위원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이영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8일 오후 서울 세문안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공익위원제언'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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