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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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8 19:09본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kr 교육부는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3058명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의대 총정원(5058명)보다 적은 인원을 모집하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이 필요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할 경우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의대생 상당수가 등록 후 수업 불참 등으로 단체행동을 이어오고.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 지 1년여 만에 다시 증원 전인 2024학년도와 같은3058명모집을 확정했다.
com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3058명으로 되돌린다.
내년 한해지만 2000명 증원 전인 2024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비록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16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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